어느덧 2024년이 마무리가 되고 202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에는 13번째의 월급이 될지 아님, 13번째의 세금을 내야 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현재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 아래정보를 보시고 꼭 챙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연말정산은 한국에서 매년 연말에 발생하는 세무절차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한해에 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랍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내야할 세금과 이미 납부한 세금 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된답니다.
1월~2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11월은 연말정산을 미리확인하여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절세의 전략을 세우는 시기라면, 1월과 2월은 직접 연말정산을 시작해야 한답니다. 근로자들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직접 제공해 줄 것입니다.
제공된 간소화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누락된 자료는 본인이 챙겨서 제출하도록하야여한답니다.
연말정산 후 : 환급금 확인하기
연말정산 후 초과납부하였던 세금은 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신고 후 30일 이내에 환급될 예정이며, 환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상환급금과 관련해서는 "예상세액계산기"를 참고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11월에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11월 15일부터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의 지출과 저축상황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절세의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국세청홈페이지 >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11월 20일 카카오톡을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고 하니 꼭 참고하세요.
2025년 연말정산 절세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단어들
여러분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단어의 차이는 알고 계시나요?
연말정산의 절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미리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줄여 세율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공제 / 특정지출을 비과세 처리하여 세금을 줄이기
세액공제 : 이미 부과된 세금을 직접 줄이는 역할 /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에서 직접감면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소득공제 관련 변경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 및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상향
2025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근로자들에게 아주 유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였으면 2025년에는 80%까지 2배 상승하였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외에도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사용액도 10% 상향되었답니다.
- 주택청약저축 납입 한도 상향
2025년부터는 주택청약저축의 납입한도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의 확대
월세를 내는 근로자들에게 2025년의 연말정산은 월세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에서 4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총 급여기준이 이전에는 7천만 원이었다면 8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공제한도 또한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납입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공제확대
2025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5억에서 6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다자녀 공제확대
2025년부터는 손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조부모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금액 또한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자녀당 3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 출산 관련 비과세 혜택강화
출산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의 비용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공제를 놓치지 않고 챙겨서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필요한 자료를 챙기고 다양한 공제항목을 챙겨보시고 남은 12월 한 달 동안 절세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더 많은 환급금을 챙겨서 13번째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